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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class="article_p"><span>KT</span> 명예퇴직자들이 “명예퇴직은 사실상 해고"라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. 사측의 강압이나 종용에 따른 명퇴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.</span> <span class="article_p"><span>21</span>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<span>48</span>부(부장 최형표)는 전날 박모씨 등 <span>255</span>명이 <span>KT</span>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.</span> https://naver.me/GoDCil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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